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알아보기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단순히 집만 구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라면 신고 의무!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폭탄이 기다립니다.
신고 대상인지,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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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대상
전월세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를 해야 합니다.
※ 이 기준 이하의 소액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정부 24
2023년 7월 14일부터 정부 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신고 절차
- 정부 24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한다.
- 전입신고 화면에서 ‘이(통) 장 등의 사후확인 생략을 위한 서류 제출’ 항목에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한다.
-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를 확인하여 임대차신고를 처리한다.
주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주택임대차신고’ 메뉴에서 ‘임대차신고서 등록’을 선택한다.
-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한다.
-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 필증이 발급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주의사항
-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 계약서 원본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 PC vs 모바일 방법 비교
구분 | PC 신고 | 모바일 신고 |
접속 경로 | www.gov.kr | 정부24 앱 |
인증 방식 | 공동인증서 / 간편인증 | 간편 로그인 |
서류 제출 | 파일 업로드 | 사진 촬영 후 업로드 |
완료 확인 | 신고번호 확인 및 저장 | 알림 및 캡처 가능 |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완료된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등)
- 임대 부동산 정보 (주소, 면적 등)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기간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Tip: 서류는 스캔보다 사진 촬영 후 제출이 오류가 적고 빠릅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빠르게 끝내는 3가지 팁)
1.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기
신고과정에서 가장 시간을 잡아먹는 건 서류 누락입니다.
계약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간편 인증 활용하기
정부 24에 사전 회원가입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미리 등록해 두면 로그인 시간도 절약됩니다.
3. 모바일로 신고하기
정부 24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이동 중에도 사진으로 바로 서류를 올릴 수 있어 신고가 훨씬 빠릅니다.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신고 기한 &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는 다음과 같은 기한과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 신고 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 또는 가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입주일과는 무관합니다.
- 의무 신고 대상 기준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계약
- 계도기간 종료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 차등 부과
금액 및 지연 기간별 과태료
계약금액 구간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2년 이내 | 2년 초과 | 거짓 신고 |
1억 원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억 ~ 3억 원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100만 원 |
3억 ~ 5억 원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100만 원 |
5억 원 초과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100만 원 |
주요 유의사항
- 과태료 상한
-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되나,
6월 1일 이후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됨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면제되나,
- 신고 지연이라도 실수로 인정받지 않음
- 실수, 착오, 무지로 인한 미신고도 과태료 대상
- 단, 계약이 무효 또는 종료된 경우는 과태료 면제 가능
실수 줄이는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하기 실전 팁
- 계약 갱신했을 경우, 재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
- 등본의 주소변동 내역 꼭 포함해서 제출
- 신고번호는 꼭 캡처 또는 저장해 두기
-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지 않아도 공동신고로 간주됨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온라인 발급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또는 ‘거래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
공동인증서, 카카오, 네이버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신고 내역 조회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하면 본인이 신고한 내역이 나옵니다. 원하는 건을 선택하세요.
4. 신고필증 출력 및 저장
해당 신고 건에서 '신고필증 출력' 버튼을 누르면 PDF 형태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절차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
-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요청
- 신분증 및 계약서 사본 제출
- 즉시 발급 또는 1일 내 수령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임차인 기준)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유예 또는 면제 가능한 사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적용 가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상황처리 | 가능성 |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중환자인 경우 | 유예 또는 면제 가능 |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신고 불가 | 유예 가능 |
계약이 무효이거나, 이미 종료된 경우 | 면제 가능 |
고령자 또는 정보 취약계층이 신고를 몰랐던 경우 | 최초 1회 유예 검토 가능 |
※ 위 사항은 관할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지연 사유서나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과태료 걱정 없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답입니다!"
무심코 넘기다가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10분 만에 신고하고, 걱정 끝!
✔️ 신고는 의무, 내 권리는 보호!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실하게 답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