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실거래신고 방법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신고부터 하세요!”
2025년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도 신고 안 하셨나요?
지금 이 글 하나로 정확한 방법을 알아보세요.

주택임대차실거래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건물로서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또한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 지역의 시(市) 지역이 포함되며,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주체 및 기한



임대차 실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준비물: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휴대폰 인증(간편 인증)
신고 절차:
포털 검색창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RTMS’ 검색 후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3. 신고 메뉴 선택
메인화면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 ‘신고서 작성’ 클릭
4. 기본 정보 입력
- 임대차 주소지(등기부등본 기준 주소)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조건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시작일

5. 계약서 첨부
계약서 PDF, 이미지(jpg, png 등) 형식으로 첨부합니다.
6. 전자서명 및 제출
제출 전 내용 확인 후 간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으로 최종 제출합니다.
(신고 완료 후)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신고 결과는 마이페이지 > 신고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2~3일 내 처리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방법
방문 장소: 해당 임대주택이 위치한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실
필요 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신고서 (센터에서 작성 가능)
신고 절차:
- 센터 방문 후 번호표를 받고 민원 창구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접수 요청
- 민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임대차신고서 작성
- 계약서 원본을 기준으로 민원 담당자가 내용을 입력
-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접수 완료
주의사항: 계약서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서명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서명이 없다면 단독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의 관계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며, 향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계약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2만 원 ~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사항
-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서에 한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다면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실거래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잦은 지역에서는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 위험을 줄이고,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안에 신고를 완료하세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부터는 단순한 지연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보증금과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주택임대차실거래신고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 신고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