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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리치쌤5 2025. 4. 10. 07:1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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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며, 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 지게차 및 굴착기: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

    또한, 차량은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정상 운행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율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 100% 추가 지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50%
      •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그 외 차량:
      • 기본 지원금: 차량 기준가액의 70%
      • 추가 지원금: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신청 절차

     

     

     

     

     

     

     

     

     

        1.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대상 차량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차량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상태 확인 및 폐차: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은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합니다.
        4. 보조금 신청 및 지급: 폐차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추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차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이 부여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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